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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출산 해결 특별대책 ‘파격적’ - 다자녀가정 도립대학 학비 면제.부모휴가제 권고
  • 기사등록 2009-09-02 1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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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지사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경남도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경남도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면제하고 부모 휴가제 권고,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지원, 온라인 재택근무 등 출산장려 시책을 도입키로 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지난 8월 실국원장 회의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5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면서“만약 그 상황까지 간다면 국가경쟁력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남도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 가능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출산장려를 위해 양육·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 내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직장 환경조성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 2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에는 다자녀가정 도립대학 학비 면제를비롯해 ▲직장 보육시설 건립 ▲재택근무제도 도입 ▲경상남도 부모휴가제 권고 ▲출퇴근 시간 탄력 운영 ▲임신·육아 공무원 희망보직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이 제시됐다.

경남도가 양육·보육환경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들이 경남도립대학인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비를 면제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으로 힘들어하는 다자녀 가정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교육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간호학과, 뷰티디자인학과, 호텔조리제빵과 등 두 대학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는 수업을 진행, 취업률이 높고 인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다자녀 가정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시행시기 등에 관해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를 개정·선거 이후 추진키로 했다.

또 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이 없는 직장을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원하는 보육시설 건립사업에 경남도가 참여하기로 했다.

전경련 지원 보육시설 건립사업은 취업여성의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퇴사 부담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이고 수준 높은 보육시설을 제공받기 위해 5년간 전국에 50개소의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남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군과 협조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에 보육사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안전보험료를 지원하며 출산장려 아이디어, 표어를 공모 등 홍보를 통해 출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육아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보면서 육아도 가능하게 하는 재택근무제도를 시행한다.

재택근무제는 과거 환경부에서 도입했지만 중단된 사례가 있고 현재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도민의 편의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행정에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업무와 자녀양육의 조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행정이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세밀한 검토와 계획을 거쳐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탄력 운영제를 즉시 도입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제공, 임신부터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은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키로 했다.

특히 경남도는 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모휴가제를 도입한다.

부모휴가제는 스웨덴이 양육과 보육을 남성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국가과제로 인식하고 1970년대부터 입법화한 스웨덴식 육아 휴직제도로 엄마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전체 휴직기간 중 일부기간을 아빠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현실이 달라 부모휴가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이 제도를 도입, 운영키로했다.

이 제도는 부부 공무원 중 여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기준으로 여성 11개월, 남편 1개월을 휴직하도록 하는 것으로도지사의 강력한 권고사항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이 복귀 시 휴직당시 보직에 그대로 근무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전입시험 응시 공무원들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임산부용 의자·쿠션·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임산부 전용 사무용품 배부,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fathering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 의식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저출산 대책이 일반기업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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