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입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 문이 닫힌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화재발생시 인명대피공간으로 옥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치안 또는 방범상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화재발생시 계단을 이용한 지상으로의 대피나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6년 2월 29일 부터는 공동주택 옥상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 대한 인명피해방지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고흥소방서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권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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