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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시술비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나이 제한 폐지, 횟수도 늘려
  • 기사등록 2020-02-10 1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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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1회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월소득 538만 6천원 이하)의 난임부부이며,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되는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시술종류, 횟수, 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평균시술비가 높은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도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총 17회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을 원하는 난임 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확대 지원을 계기로 고액의 시술비 부담 때문에 시술 받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이 지원 혜택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목포시보건소에서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임신부 풍진무료검사, 철분ㆍ엽산제 지원, 영유아보험 등 다양한 출산 지원사업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 270-3215, 89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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