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3일 읍·면 회의실에서 축산농가 15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잘썪음)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 컨설팅반을 활용해 농가별로 퇴비 부숙도 육안 판별방법, 축사바닥(깔짚) 및 퇴비사 관리요령, 성분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등을 집중교육 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 씩 부숙도 검사를 받고 성분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품질 퇴비화로 축산악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퇴비유통전문조직, 마을형 공동퇴비사, 개별처리시설 지원 등을 통해 퇴비사 협소, 기계장비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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