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 처리기간이 명시된 42종의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군은 건축신고와 허가를 비롯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승인신청, 개발행위허가, 가족묘지등의설치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 불허 처리 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민원과 이해관계인이 많고 파급효과가 넓은 지역에 미치는 민원 등 사전심사 효과가 높은 민원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심사 결과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 시 명시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신청 민원에 대해 군으로부터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해당 민원인은 본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할 경우 기 제출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돼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심사청구제도란 인.허가 등 정식 민원신청에 앞서 사전에 약식 민원서류로 허가 등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토록해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 보장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