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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예방 위한 선박 자율점검제 시범 운영 - 신뢰를 바탕으로 선박 스스로 오염 방지 노력 기대
  • 기사등록 2008-01-03 0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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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선박 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제’가 도입된다.

18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이 직접 선박에 승선, 점검해 왔으나 내년 1월 20일부터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에 한해 종사자 스스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시범 운영된다.

자율점검 제도는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해양오염 방지 설비 설치 여부 등을 1-2장의 양식에 스스로 체크해 그 결과를 입항지나 정박지 해양경찰서에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전송하면 해양경찰서장이 검토해 검사확인증을 발부하는 제도다.

해경은 우선 한국해운조합에 가입된 선사나 선주가 보유한 100t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점차 이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여수해경은 자율점검에 참여할 선박의 신청을 받아 자격을 검토하고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지만 최근 3년 이내 기름 유출 등 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은 지정서 발급이 제한된다.

해경은 이 제도를 통해 해양오염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선박은 승선점검을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율점검 지정증서 발급을 통해 타 선박과 차별화된 친환경 선박으로서의 이미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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