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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지정’등 안전관리 강화 - 행안부 주관 재난원인조사반(5개 부처·전문가) 7개 제도개선 과제 발굴·개…
  • 기사등록 2020-01-28 15: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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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19.10.8. ~'20.1.17.)를 실시, 7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9명 등 23명으로 구성

 

이번 개선대책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안전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진 장관은 앞서 지난해 7월 “재난 대응역량에 비해 예방분야는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들로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이며,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 </span>주요 신종 유형 업소 >

업종 유형

업 소

일반음식점

감성주점(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점), 실내캠핑장 등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 체육시설(야구장, 테니스장, 양궁장 등), 가상현실체험방(VR)

놀이형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야생동물카페 등

 

신종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작년 7월에 광주 서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최근 5년('14~'18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3,101건 발생, 1,000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전체 화재의 1.7배 차지)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면서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현장조사 실시 : ‘19.10.22~11.7, 3개 유형별 총 14개소 영업장 방문 및 실태점검


이번 조사는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에 개선과제를 마련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종업소를 현행법 적용의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소방청)

 

 

< </span>현 행 >

 

 

 

< </span>개 선 >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범위 :

일반음식점, 목욕장, 영화관, 노래방, PC방 등 23개 업종 열거

사고 발생 이후 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관리

가상체험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에 포함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 다중이용업에 포함

다중이용업소 사전 지정 적용절차 마련

- 유형별 화재위험평가 사전 실시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 관리

*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되는 업소의 의무사항 : 안전시설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또한,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는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마련할 예정이다.(소방청 등)

 

 

< </span>현 행 >

 

 

 

< </span>개 선 >

 

 

 

 

 

자유업종 사업자등록(소방관서 사전 신고 없음)

 

업소별 개별점검 없음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점검 시 포함 점검)

신종업소 하려는 자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 허가(신설)

시설기준 + 완비증명 + 안전요원 배치

다중이용업소 휴폐업 등 현황 파악, 정보 제공(신설)

 

특히, 신종업소에 대하여 개별 부처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종합적인 실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위생․건축․소방․전기 등)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인력․예산 등 지원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소방청, 행안부 등 관계부처)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문체부 등)

  

신종업소 등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간 건축물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우선, 국토부가 구축․운영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기관간 연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행안부)’을 구축하여 승강기, 체육시설 등 각 분야를 확대하여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국토부, 행안부 등)

 

또한,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국토부, 행안부)

 

* 지역건축안전센터 : 건축허가·착공 제출 서류의 기술검토, 서면확인, 안전점검 등 업무 지원하며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로 설치됨.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상·하반기)으로 점검‧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19.3월)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관계기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불시)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20~23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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