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19.10.8. ~'20.1.17.)를 실시, 7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9명 등 23명으로 구성
이번 개선대책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안전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진 장관은 앞서 지난해 7월 “재난 대응역량에 비해 예방분야는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들로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이며,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 </span>주요 신종 유형 업소 >
업종 유형 |
업 소 |
일반음식점 |
감성주점(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주점), 실내캠핑장 등 |
가상체험체육시설 |
스크린 체육시설(야구장, 테니스장, 양궁장 등), 가상현실체험방(VR방) 등 |
놀이형카페 |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야생동물카페 등 |
신종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작년 7월에 광주 서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최근 5년('14~'18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3,101건 발생, 1,000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전체 화재의 1.7배 차지)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사고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면서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현장조사 실시 : ‘19.10.22~11.7, 3개 유형별 총 14개소 영업장 방문 및 실태점검
먼저, 신종업소를 현행법 적용의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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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현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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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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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범위 : 일반음식점, 목욕장, 영화관, 노래방, PC방 등 23개 업종 열거 ▹ 사고 발생 이후 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관리 |
⇨ |
▹ 가상체험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에 포함 ▹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 : 다중이용업에 포함 ▹ 다중이용업소 사전 지정 적용절차 마련 - 유형별 화재위험평가 사전 실시 →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 관리 |
*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되는 업소의 의무사항 : 안전시설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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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현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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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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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종 사업자등록(소방관서 사전 신고 없음)
▹업소별 개별점검 없음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점검 시 포함 점검) |
⇨ |
▹신종업소 하려는 자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 허가(신설) ※ 시설기준 + 완비증명 + 안전요원 배치 ▹다중이용업소 휴․폐업 등 현황 파악, 정보 제공(신설) |
특히, 신종업소에 대하여 개별 부처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종합적인 실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위생․건축․소방․전기 등)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인력․예산 등 지원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소방청, 행안부 등 관계부처)
신종업소 등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간 건축물 안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우선, 국토부가 구축․운영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기관간 연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행안부)’을 구축하여 승강기, 체육시설 등 각 분야를 확대하여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국토부, 행안부 등)
또한,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국토부, 행안부)
* 지역건축안전센터 : 건축허가·착공 제출 서류의 기술검토, 서면확인, 안전점검 등 업무 지원하며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로 설치됨.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상·하반기)으로 점검‧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19.3월)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관계기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불시)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20~23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신종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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