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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 이달 31까지 북구청 세무2과로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로 접수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연세액, 부과금의 10% 할인 혜택
  • 기사등록 2020-01-16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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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20년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북구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북구청 세무2과(☎062-410-8155~8157)로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고지서를 수령 후 직접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 관청에 연납승계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납이 승계되고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 일할계산 후 다음 달에 자동 환급 처리 된다.

 

특히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계된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 신청할 경우 연 부과금액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북구청 환경과(☎062-410-6467, 6470)로 전화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차량 소유자의 세금 절감은 물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유용한 제도”라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에서는 지난해 19만 4026대 중 13만 40대가 연납을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총 279억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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