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의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법 제3조의2)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군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적극 홍보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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