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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상류 양돈농가 오염행위 적발 - 유출된 가축분뇨 공공수역으로 흘러 농수로 오염
  • 기사등록 2009-08-28 0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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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에서는 8월 한달간 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축산농가 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다.

환경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축산농가 관리인의 부주의로 가축분뇨가 처리시설에서 유출되어 공공수역으로 흘러 농수로를 오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농가는 시설물 관리 부주의가 원인으로 밝혀져 양돈농가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리인의 철저한 시설운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환경관련법 준수 의지와 축산분뇨의 친환경적 처리 등 축산농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앞으로도 나주시에서는 축산농가의 오염행위를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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