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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화순군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9-12-27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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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부군수 최형열)과 화순군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고재주)이 ‘2019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군과 공무직노조는 지난 24일 최형열 부군수, 화순군공무직노동조합 고재주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노조임원진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자고 다짐했다.

 

양측은 지난해 8월 노사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며, 10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협약안을 만들었다.

 

이번 협약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있다.

 

협약서는 단체협약 77개조, 임금협약 14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임금협약은 1년)이다.

 

최형열 부군수는 “공무직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노조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전한 노조활동으로 집행부와 상생하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에너지를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재주 화순군공무직노조위원장은 “군민을 바라보는 동반자적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화순군 공무직노동조합은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8년 설립된 이래 조합원 수는 현재 230여 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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