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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겨울철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일제 단속 실시 -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19-12-20 2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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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겨울철 낚싯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경이 단속에 나선다.

 

낚싯배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는 여수해양경찰서(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20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에 따르면, “최근 여수 관내 해상의 갈치 조항이 좋고 주말연휴와 성탄절 휴일을 맞아 낚싯배를 이용한 낚시꾼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질적인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일제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여수해경은 낚싯배 주 조업지 분포와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매일 단속 세력 간 정보를 현행화해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인 ▲과승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허위 출항 신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낚싯배 불법행위를 단속중인 해경

또한, 항공기-파출소-경비함정-VTS 등의 단속 세력 간 입체적 정보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 활동과 함께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일제 단속기간 단속 절차 준수와 낚싯배 선장과 낚시꾼 불편 최소화를 통해 고질적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사법 처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낚시금지구역 위반 13건, 출ㆍ입항신고 위반 6건, 음주 운항 2건 등 총 3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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