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2020년 1월20일까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공문을 19일 보냈다”고 밝혔다.
개포주공1단지는 내년 1월 초까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상가와의 합의 실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배 조합장은 “그 동안 상가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남은 서류 보완기간 안에 상가대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 하겠다”며 “상가조합원들께서도 조속히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조합이 지난 10월 신청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대해 지난 12일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지난 17일 보완내용의 서류 미 제출 이유로 반려 공문을 보냈다.
구청관계자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후 보완 요청 후 보완이 되지 않아 행정규칙상 반려한 후 재 접수를 통해 다시 추가로 보완공문을 보냈다”며 “보완서류제출 기간까지 조합과 상가 양측이 잘 합의해 미비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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