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취사시설 등 마을공동급식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참여인원이 20명 이상인 마을회관을 선정해 운영된다. 농번기철인 4월부터 11월 중 총 25일간의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한다.
곡성군 농업정책팀장는 “고령화 및 부녀화된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공동체 문화조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곡성군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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