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센터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근거하여 겨울철 민간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안전관리 등급별 소방계획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 소방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안전센터에서는 일부 대상물에 대하여 직접 방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계획서 작성법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동절기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고 각 안전센터에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소방위 신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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