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1시 30분 개최된 제8차 윤리심판원에서 징계심의 절차를 진행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했다.
라현 의원은 징계사유가 명시된 심판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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