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등 화재는 물을 사용하게 되면 폭발해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 또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 가능성이 크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호텔, 음식점,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는 주방 화재용 소화기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기름 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 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방용 소화기를 사용해 완전히 진압해야 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지난 2017년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신종필 예방홍보팀장은 “주방 화재는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커 일반 소화기로 완전하게 진화하기 어렵다”라며 “가정의 주방뿐 아니라 식용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서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화재 예방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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