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성군의회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지방의회의원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 및 의정활동 보고 관련
  • 기사등록 2019-12-09 17:54:0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성군선거관리원회는 12월 9일 장성군의회 의장실에서「장성군의회의원 대상 선거법 안내」를 실시하였다.


이날 안내는 지방의회의원들이「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의정활동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성군선관위 김태희 지도홍보계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 ▲의정활동보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관련 사례를 들어 필요에 맞춘 내용들을 안내하고 이어서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통해 평소 의정활동 및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이 엄격히 지켜지고,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사안은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685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