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국도15ㆍ27ㆍ77호선의 일부 구간이 중복 지정 되어 있어 국도 지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국도77호 노선을 서해안도로로 변경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국도77호선은 인천에서 부산간 해안관광도로 기능 유지를 위해 지정되어 있음에도 우리군 구간 중 현재의 노선을 대서~동강~고흥읍~녹동 등 내륙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해안관광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고흥군에서는 국도 노선의 효율적 운영과 해안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대서송림~두원대전~도양봉암간 지방도830ㆍ851호선을 국도77호선으로 변경조정해 달라고 그간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했다
또한, 지난 7월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수립용역’에 보성군과 연계해 보성 회령삼거리~득량만방조제~대서면 송림~도양읍 봉암까지 69.8㎞ 구간 노선을 국도로 승격해 국도77호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도77호선의 해안관광도로 개통 시 수려한 남해안 청정해역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해나갈 방침이며,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신규 노선의 경우는 국도77호선의 변경조정이 아니라 별도의 국도 노선을 지정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