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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주상절리대 출입자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07-12-16 0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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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주상절리대 출입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465호로 지정된 서석대.입석대(주상절리대) 보존구역안에 무단 출입한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사는 이 모(52세)씨에 대하여 과태료(50만원이하)를 부과토록 화순군청에 통보했다.

이씨는 지난 일요일(12. 9) 대구에서 모 산악회 모임에 참가하여 무등산 입석대 등반 중 출입제한구역 내에서 사진을 찍다가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무등산공원관리소는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통제선 밖에 있었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통제선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통제선 안으로 들어 간 사람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할군청에 통보했다.

무등산공원관리소는 지난 7월 20일부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무등산 서석대․입석대에 대해 출입제한을 공고(제2007-5호)하고 원형보존을 위해 출입제한구역 설정 및 통제선을 설치했다.

관계법규에 의하면 무단출입의 경우는 관할 시군구에서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문화재를 손상 및 훼손하는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고발조치하여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인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후대에 원형 그대로 물려주기 위하여 그동안 계도과정을 거쳐 주상절리대 무단출입 및 손상.훼손할 경우 엄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자연보고인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보존하기 위해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오는 2010년까지 천연기념물 무등산 주상절리대에 대한 직접출입 금지와 함께 관망데크 설치.탐방로 복원.생태해설판 설치 등 관련 보존사업을 추진한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우선 1단계로 내년 1월부터 658백만원을 투입하여 관망데크 시설 및 서석대 정상 0.9㎞에 대한 등산로 정비에 착수하여 내년 7월경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 자원훼손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인공물들에 대한 철거도 진행된다. 기존 탐방로 장불재~서석대간 1.7㎞에 대하여 돌깔기, 목재데크로드를 설치하여 탐방로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콘크리트, 철조망 등 철거하여 자연환경도 복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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