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낚시객이 최대로 늘어나는 시기로, 음주운항 사고로 되돌릴 수 없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목포해경은 관내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18일 오전 5시~오후 7시까지 경비함정,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육·해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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