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회는 2020년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심의회 결과 2020년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규모 총 5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142% 증액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 농업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을 2년거치 3년상환(1%이율)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군은 농가에 필요한 영농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13년째 농업발전기금을 운영중에 있다.
손점식 부군수는 “농업은 군 기간산업으로 올해 1,300억원을 농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은 지속 성장 가능한 농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농업발전기금처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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