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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SSM 5곳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통보
  • 기사등록 2009-08-17 0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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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불러왔던 지역 소상공인의 SSM 피해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기준일에 대하여 지난 8월 14일을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된 날을 사업조정 신청 기준일로 본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부산시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된 6건 중 사업의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5곳에 대하여 8. 14일자로 사업의 개시 일시정지를 권고 하고, 이미 사업을 개시한 1곳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대상임을 통보하였다.

이로써 현재 사업의 개시를 준비 중인 GS슈퍼(해운대구 반송동), 탑마트(서구 서대신동 , 동구 초량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해운대구 좌동, 재송동) 등 5곳은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사업의 개시를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미 사업을 개시한 탑마트(사하구 감천동)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신청서 접수된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이 경우 앞으로 사업조정 심의를 거쳐 판매품목.판매수량.판매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양측 의견청취, 양측의 자율조정안 준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상생발전 의견 수렴, 2~3회 사전조정협의회의 자율조정 등을 거치게 되며, 통상 9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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