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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수원, 최근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38건 - 위성곤 의원 "기준 미달, 미신고 등 각종 문제 근절해야"
  • 기사등록 2019-10-14 1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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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0년 부터 올해 9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38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이 약 7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징금 대상은 75억 8천만원(23건)이 부과됐고, 과태료는 1억 6600만원(1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에는 신월성 1·2호기에서 구동기 7품목 구매계약 건에 대한 성능검증 하도급계약 미신고로 3천만원을 처분 받았고 7월에는 한울 1·2호기에서 보조급수탱크 구매 변경계약 및 하도급계약 신고지연으로 3천만원을 처분 받았다.

 

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 7월로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의 미충족으로 과징금이 58억원에 달했다. 신고리1~3호기, 신월성1,2호기, 한빛3~6호기, 한울3~6호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과징금 납부액이 많은 해는 2017년 3월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해 9억원을 부과 받았다. 해당 호기는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한빛 1~6호기, 신월성 1호기, 한울1~6호기이다.

 

이 밖에 신월성 1호기의 경우 지난 2013년 5월 원자로건물 내 안전등급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어 원자로 가동 중지 처분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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