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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 17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 기사등록 2009-04-21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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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을 중심으로 17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해상에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중점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선박 ▲기타 해상 교통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이 대상이다
 
완도 해경은 이 기간에 선박 통행량이 많은 항ㆍ포구 및 선박 출입 항로에 형사기동정과 순찰정을 중점 배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고 파출장소에서는 출입항선박을 대상으로 방범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올 들어 음주운항으로 완도해경에 적발된 어선은 11건이다.  해경 관계자는 \"연말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육지와 달리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운항자가 해상에서 사고를 내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운항의 절대 삼가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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