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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소규모 유가공업체 HACCP 교육
  • 기사등록 2019-09-30 09: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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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태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광주지방청은 오는 30일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유가공업 HACCP 관리 교육’을 광주식약청(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목장을 운영하면서 치즈, 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가족형 유가공업체에 대한 안전한 축산물 제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사항 및 HACCP 부적합시 행정처분 안내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 HACCP의 주요 지적사항 ▲소규모 유가공업 HACCP 우수사례 발표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내실 있는 소규모 유가공업의 HACCP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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