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목장을 운영하면서 치즈, 발효유 등을 생산하는 가족형 유가공업체에 대한 안전한 축산물 제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사항 및 HACCP 부적합시 행정처분 안내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 HACCP의 주요 지적사항 ▲소규모 유가공업 HACCP 우수사례 발표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내실 있는 소규모 유가공업의 HACCP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정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