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경은 가을 행락철에 접어들어 행락객과 낚시배 이용객의 증가함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안전저해 행위가 우려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가을 행락철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 증가와 함께 근절되지 않는 낚싯배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질적 위반행위인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 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해 기능별 협업을 통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2019년 개정된 낚시관리법과 육성법에 의한 집중 단속을 통하여 안전 관리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낚싯배 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단속 취지, 안전의식, 사전 교육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도ㆍ홍보활동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추석연휴와 가을 행락철 낚싯배 이용객의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해양사고 위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어,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여수 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는 총 73건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9월과 11월 사이 가장 많은 23건(약3 6%)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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