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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기초생활수급자 위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 → 월 2.08% 완하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증가 및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50% 저감
  • 기사등록 2019-08-28 1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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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기존보다 더 완화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화된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월 4 .17%에서 월 2 .08%로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증가 효과와 더불어 반영하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50% 로 낮아진 것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기준이 완화되면 재산기준 초과로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않았던 대상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총 4가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지난해 8월 이후 모두 폐지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고흥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4,177명으로 전체인구수의 6.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읍면을 통해 기존 탈락 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 책정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독려 등 홍보를 통해 신규 추가 대상자 발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고흥군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계(☏061-830-5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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