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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교육지원청, 교권 확립 바로 학교 행복의 필수 요건! - 2019.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 기사등록 2019-08-26 17:26:05
  • 수정 2019-08-26 1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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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길주)은 26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 교권보호 책임관과 실무 담당교원 등 80명을 대상으로 ‘2019.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정길주 교육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교육지원청 제공)

단위학교 교권보호 예방활동 사후처리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연수는 이나연(서울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를 강사로 교권의 개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 실질적인 사례 중심 연수로 진행됐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개정내용, 동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교원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였다.

 


연수에 참석한 지혜진(포두초)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전문 변호사와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교권침해 사안 중심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요령을 숙지해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있는 연수였다”고 말했다.

 

또, 조병연(백양중) 교장은 “교권침해관련 사례들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학교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잘 숙지해  적용해야겠다”고 말했다.

 


정길주 교육장은 “교권침해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늘 연수를 통해 답답함이 많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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