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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장의 공식입장문에 대한 진정
  • 기사등록 2019-08-26 16: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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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막을 앞둔 2019년 7월 10일, 이용섭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은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시작됩니다」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서 이용섭 시장은 대회 기간 중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대회 기간 중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의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선수촌이나 경기장 주변에 집회신고가 접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문제를 세계수영대회 기간 중 집단행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정신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광주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 2019년 7월 10일 호소문 중 -  

 

이용섭 시장이 집회자제의 근거로 삼은 ‘광주정신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의 토대는 5.18 광주민중항쟁이다. 그리고 5.18 광주민중항쟁은 시위와 집단행동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시위와 집단행동을 불온시하는 이용섭 시장의 관점은 5.18 광주민중항쟁을 ‘사태’로 규정했던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논리와 맞닿아 있는 매우 위험한 관점이다.

 

세계인들에게 광주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 분명하게 광주의 시위와 집회문화 그리고 저항정신과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용섭 시장은 겉으로는 광주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광주정신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자국의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발달해있다. 반대로 독재국가일수록 국제행사를 앞두고 자국 내의 사회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무마하려 한다. ‘자기 나라의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인식하며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가.’는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라고 자부하려면 그 어떤 도시보다도 우리 내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

 

「대한민국 헌법」은 제 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광주광역시가 해야 할 일은 집회의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행정적인 조치에 힘쓰는 것이다.

 

이용섭 시장이 집회의 자유보다도 외국인들에게 비춰질 허울뿐인 이미지를 우선하는 발언을 공식적인 입장문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집회에서 표현되는 주장과 요구들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용섭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집회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광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공무원의 공식적인 입장문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막중하다.

 

이용섭 시장은 7월 10일의 호소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책무를 가진 공무원의 소임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언제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광주인권회의(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 복지공감+,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광주여성민우회, 실로암 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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