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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의료비 1조7999억원, 126만5921명에게평균142만원환…
  • 기사등록 2019-08-22 1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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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8월23일(금)부터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하였기 때문이다.

   

* 소득 1분위:122→ 80만 원(42↓), 2~3분위:153→100만 원(53↓), 4~5분위:205→150만 원(55↓)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내용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17.10월), 난임시술 보험 적용(’17.10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18.4월) 등

 

: ’17695192 181265921(57729, 82.1%)

: 1713433억 원’1817999억 원(4,566 , 34.0%)

1인당 평균 지급액 : 17193만 원 ’18142만 원(51만 원 )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

지급액(억원)

인원

%

금액

%

1265921

100

17999

100

1

1분위(80/124만 원)

37282

29.3

3,774

21.0

2

23분위(100/155만 원)

372492

29.4

3,752

20.9

3

45분위(150/208만 원)

256058

20.2

3,643

20.2

4

67분위(260만 원)

119046

9.4

2,725

15.2

5

8분위(313만 원)

54130

4.3

1,391

7.7

6

9분위(418만 원)

45465

3.6

1,322

7.3

7

10분위(523만 원)

48448

3.8

1,392

7.7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

 

소득 상․하분위에 대하여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 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 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구 분

 

소득하위 50%

전년대비

증가율

 

소득상위 50%

전년대비

증가율

2017

2018

 

2017

2018

 

 

 

306

 

 

 

대상자(천명)

 

452

999

54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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