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8월23일(금)부터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하였기 때문이다.
* 소득 1분위:122→ 80만 원(42↓), 2~3분위:153→100만 원(53↓), 4~5분위:205→150만 원(55↓)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내용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17.10월), 난임시술 보험 적용(’17.10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18.4월) 등
▪대상자 : ’17년 69만5192명 → ’18년 126만5921명(57만729명, 82.1%↑) ▪지급액 : ’17년 1조3433억 원→ ’18년 1조7999억 원(4,566억 원, 34.0%↑) ※ 1인당 평균 지급액 : ’17년 193만 원 → ’18년 142만 원(51만 원 ↓) |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구간 |
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원) | ||
인원 |
% |
금액 |
% | ||
계 |
126만 5921 |
100 |
1조 7999 |
100 | |
1 |
1분위(80/124만 원) |
37만 282 |
29.3 |
3,774 |
21.0 |
2 |
2~3분위(100/155만 원) |
37만 2492 |
29.4 |
3,752 |
20.9 |
3 |
4~5분위(150/208만 원) |
25만 6058 |
20.2 |
3,643 |
20.2 |
4 |
6~7분위(260만 원) |
11만 9046 |
9.4 |
2,725 |
15.2 |
5 |
8분위(313만 원) |
5만 4130 |
4.3 |
1,391 |
7.7 |
6 |
9분위(418만 원) |
4만 5465 |
3.6 |
1,322 |
7.3 |
7 |
10분위(523만 원) |
4만 8448 |
3.8 |
1,392 |
7.7 |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
소득 상․하분위에 대하여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 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 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구 분 |
|
소득하위 50% |
전년대비 증가율 |
|
소득상위 50% |
전년대비 증가율 | ||
2017 |
2018 |
|
2017 |
2018 | ||||
|
|
|
306 |
|
|
| ||
대상자(천명) |
|
452 |
999 |
547(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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