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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 기사등록 2019-08-13 09: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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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원이 방문하여 일반현황, 창업현황, 경영현황, 정부지원정책, 사업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에서는 2017년 기준 전국의 약 4만여개 소상공인 사업체 중 관할지역인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구례군 내에서 772개의 사업체가 조사대상이 되며,


표본으로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은 통계법 제26조(실지조사) 및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해 주신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

 

올바른 국가경제정책 및 소상공인 정책수립에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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