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해경, 여름철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일제단속 실시 - 불시단속 통해 안전위반 행위 근절 나서...
  • 기사등록 2019-08-09 19:14:34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금지됐던 갈치낚시 조업 재개와 함께 휴가철 레저 활동자와 낚시꾼 증가에 따른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낚시어선과 낚시객들의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여수해경(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파출소‧함정‧항공기․VTS 등 입체적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낚시 조업해역을 중심으로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 단속

주요 단속사항은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을 기능별 협업을 통해 일제 단속과 함께 출항 전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장비점검 이행여부도 병행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객들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와 안전의식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낚시금지구역 위반 영업행위 단속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7월까지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낚시금지구역 위반 11건, 출ㆍ입항신고위반 관련 5건, 음주운항 2건 등 총 27건이 적발되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598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