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금지됐던 갈치낚시 조업 재개와 함께 휴가철 레저 활동자와 낚시꾼 증가에 따른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파출소‧함정‧항공기․VTS 등 입체적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을 통해 낚시 조업해역을 중심으로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을 기능별 협업을 통해 일제 단속과 함께 출항 전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장비점검 이행여부도 병행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객들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와 안전의식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7월까지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낚시금지구역 위반 11건, 출ㆍ입항신고위반 관련 5건, 음주운항 2건 등 총 27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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