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체에서는 법률, 지침, 제도, 교육 등 분과별 논의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11월까지 3~4차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예방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노인인권 강화와 학대예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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