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위해 읍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마을 이장들과 함께 사전 추출 된 조사대상자에 현장 방문조사 실시한다. 그리고 거주사실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개별조사,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등 주민등록 정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거주사실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군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것이므로 군민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