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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교육을 성범죄로 규정한 폭력 행정을 규탄한다. - 모든 판단과 조치 무효, 공론의 장에서 종합대책 재검토해야
  • 기사등록 2019-08-06 1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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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도덕 시간에 성윤리, 성평등을 가르치던 교사 배이상헌을 본인 소명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과정도 없이 수업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일이 일어났다. 더구나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교육 활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교사의 인권과 시민성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는 절대 변화할 수 없다는 상식, 인권과 성평등은 서로를 북돋운다는 전제, 성 주체성이 존중되는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철저하게 무시 되어야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평등을 소신껏 가르치고자 했던 교사의 정체성마저 검열과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무능과 무지의 극치일 뿐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성윤리 수업의 불편함과 성희롱의 수치심마저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의 수업 과정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민원대상이 된 교사를 경찰서에 보내기’로 풀어가고 있다. 수업 중 학습목표를 이루려고 선택한 도구와 언어를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수업활동 위축과 수업포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자는 모든 교육 주체들이다.   

 


교육청은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최종판결문 삼아 행정폭력을 휘둘러 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신고자를 위하는 일도 될 수 없을뿐더러 학생 피해를 정의감의 매개로 삼아 ‘성폭력 근절의지’를 과시하는 폭력 행정일 뿐이다. 경찰서에 보낸 교사 숫자에 비례해서 성평등 문화가 생길 리 없다.

 

우리는 교사 배이상헌에게 가해진 행정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며, 교육청의 무책임, 무능력 행정이 바로 잡힐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_ 교육활동을 성범죄로 판단한 근거와 판단 주체를 명백하게 밝혀라.

 

_ 장휘국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고, 배이상헌에 대한 광주시 교육청의 폭력적 조치를 사죄하고, 원상 회복하라.

 

_ 사안 해결,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 8. 6.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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