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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하구 종합감사결과 발표 - 총94건 업무상 문제점 지적, 시정조치
  • 기사등록 2009-08-06 08: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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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난달 10일간(6. 1~6. 12)에 걸쳐 사하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 사무국에 대해 감사관실 감사관외 2개조 15명과 외부전문가(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지회)1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7년 1월 1일 이후 추진한 집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40건을 포함, 총94건의 업무추진 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34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839,605천원 상당액을 추징 조치하고 이와 관련해 기관경고 1, 공무원 징계 2명, 훈계 36명, 주의조치 106 등 신분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4건을 발굴해 관련공무원을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 5건을 발굴 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건의한 4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사하구는 서부산의 관문으로서 교통․물류의 요충지이자 항만․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으로 인한 가용토지자원의 부족, 각종 혐오시설 밀집 및 산업 노후화에 따른 환경적 요인과 국민임대주택 밀집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압박이 심각한 지역이다.(재정자립도 20.8%, 복지예산 53.6%)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한 노령화사회 대응기반 마련,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 목재육교 설치 등 도로교통시설물 개선, 도시기반시설 정비,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 등에 적극 노력한 결과 지식경제부의「국가생산성 대상(고객만족부문)」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최근에는 다대포 해수욕장 해변공원 조성, 다대도서관 건립,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등을 위해 간부공무원과 직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시의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과 소극적 업무처리 및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2천만 원 이하로 낮추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체결 시에는 이윤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윤을 계상하여 계약 체결하는 등 해당 계약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취득세 34,709천원을 부족하게 과세하거나,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 12,261천원을 과세 누락했고

공영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행정재산인 주차장 용지를 임의로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지내 주차장전용 건축물에 대한 부적정한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로 당초 주차장용도가 아닌 공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는데도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검사 미 이행 기계식주차장 관리소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소홀, 영세민 긴급의료비 추가 지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 소홀, 각 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부산시는 감사결과, 예산집행, 공사시행, 세입징수, 시책 추진, 각종 인·허가 사항 부적정 등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활발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가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으로 지방비(시비) 예산 절감 △우편물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자체 무대운영능력 배양을 통한 소모성 예산 절감 △적극적인 감사행정으로 주민불편 등 해소 추진 등 4건의 수범사례와 △새올전자민원상담실 답변 공개여부 △지체상금 부과기준 개선 △새올행정시스템 현수막관리 프로그램 보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위탁제 운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일부제외 등 5건의 제도개선사항들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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