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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공사’ 낙찰자 선정 재검토 - 뇌물 등 입찰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가장 엄격한 제재를 부과키로
  • 기사등록 2009-08-05 2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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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 권태균)은 파주시에서 실시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티니 건립공사’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낙찰자 선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티니 건립공사는 설계(70%)와 가격(30%)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K건설(주)을 지난 7.24일 낙찰자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 실시한 설계평가에 심의위원으로 참가한 Y대 L교수가 “K건설 영업팀장이 지난달 28일 연구실로 찾아와 공사권을 따내는데 도와줘서 고맙다며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고 폭로하는 등 뇌물제공 의혹이 있는 바,

조달청은 검찰수사 결과 뇌물 제공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하였다.

뇌물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면 앞으로 뇌물금액에 따라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턴키공사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과다한 사회적 비용지출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는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단을 소수 정예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턴키공사 설계심의 시 업체의 로비를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POOL을 최대한 넓히는 방식을 채택하여 왔으나,

오히려 로비를 위한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턴키심의를 전담하는 전담위원회를 소수인원으로 정예화하여 구성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심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공개에 따른 집중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등 관계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조달청에서는 앞으로 뇌물, 담합 등 입찰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가장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여, 공공입찰의 투명·공정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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