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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광사업체 상.하수도료 30% 감면 - 관광숙박업․관광유람선업체 대상 8월 납기 분 요금부터 적용
  • 기사등록 2009-08-05 1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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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8월 납기 분부터 관광숙박업과 관광유람선업체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

지역관광업계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선진 관광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서울시가 20% 감면을 시행한 것과 비교하면 30% 감면은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부산시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시역 내 관광호텔 19곳과 관광유람선업 1곳에 대하여 30% 감면을 기 시행한바 있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은 직전년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중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이상인 관광숙박업체와 전용급수전을 설치한 관광유람선업체로, 8월 납기 분부터 상․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더욱이, 현행 감면신청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접수기관(수도요금은 상수도사업소에, 하수도요금은 관할 구청 건설과)을 관할구청 관광사업체 등록․관리부서로 일원화 하고 징구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도 더 한층 진일보된 행정기관의 모습으로 받아 들여 진다.

이번 조치에 대하여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오랜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열악한 지역관광업계 육성을 위하여 더 많은 시책들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번 조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부산을 찾는 내외래 관광객들에게는 양질의 경쟁력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서, 앞으로도 관광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속 적용, TV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등 부산관광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관광사업 기업 활동 지원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특구 내 관광호텔의 옥외가든 영업 활동 허용, 관광호텔 부속 토지 재산세 50% 감면 등을 기 시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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