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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강화 맞다”…한국 정부 입장 강력 천명
  • 기사등록 2019-07-19 1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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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정책관의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 주장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본다.

 

◈ 수출규제 강화 vs. 수출관리 운영의 재검토

 

▶ 일본 측 주장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주장했다.

 

▶ 한국 정부 입장

 

일본의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경우, 일본 기업들은 한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 실태

 

▶ 일본 측 주장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 한국 정부 입장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돼 있다. 반면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이며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군사용은 방위사업청이 각각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의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와 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 인력이 3개 정부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한 인력도 14명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 양국 과장급 협의

 

▶ 한국 정부 입장

 

지난 7월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한국 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더 강력한 요구다.

 

◈ 캐치올 규제

 

▶ 일본 측 주장

 

일본 정부는 한국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다.

 

▶ 한국 정부 입장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 https://c11.kr/8nof)

 

또한 2015년에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 합의에 따라 한국 측 설명자료도 송부했다. 일본 측이 더 이상 근거 없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

 

◈ 한일 양자협의

 

▶ 일본 측 주장

 

최근 3년 간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 측의 지속적인 요청에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 기회가 없었다.

 

▶ 한국 정부 입장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의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 온 상황이며, 올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2018년 12월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 국장국 협의회와 별개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 측에 한국 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 간 의견 교환을 수시로 해왔다.

 

◈ 화이트리스트 배제

 

▶ 한국 정부의 입장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양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 양국 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 조건이자 상황 개선 가능성의 전제 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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