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격 없다.
  • 기사등록 2009-08-04 14:19:28
기사수정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연말 소득 공제시 이중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의 수입이 있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도 3년간 배우자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인사청문 준비단의 조은석 대변인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와 부인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3년간 세금을 이중 공제 받고도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있다니 한심하다.

검찰총장 이전에 공직자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임을 자인한 셈이다.

위장전입, 근무시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사 등 논란거리들은 깜냥이 안 되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이번에도 김준규 후보자의 비위 사실에 대해 별것 아닌 양 감싸고 있다.

과거와는 너무 판이한 모습이다.

이헌재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2005년 3월4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이헌재 부총리 부인이 20년 전의 위장전입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자 다음과 같이 공박했다.

“만일 20여 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면, 이 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명예롭게 공직에 머무르기 위해 그들은 평생 주변을 정돈하고 적은 수입으로 평생을 지냈다. 남들 다 하는 아이들 과외도 시키지 못하면서 사교육 위주의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가장으로서 수많은 유혹도 견뎠다. 적어도 '영예로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지극히 기본적인 자세라는 공직자로서 상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위 공직자로서 이헌재 부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옳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과거 내세웠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과 잣대가 왜 이제 와서 달라졌는지 답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두둔하다가는 천성관 후보자의 사례처럼 또 망신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5년 한나라당의 주장을 한나라당에 돌려드린다.

2009년 8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57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