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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19년 건설업체 관계자 역량강화 직무교육 실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및 추락사고 예방 등
  • 기사등록 2019-07-13 1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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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2일 군청 우주홀에서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자와 회계담당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전문건설업 관계자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건설업체 관계자 역량강화 직무교육(이하사진/강계주)

이번 직무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연 1회 이상 정례화 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직무교육 강사로 유성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제도개선부장을 초빙해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과 행정처분 주요사례 등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했다.

 


교육에 참석한 모 건설업체 A대표는 “전문강사로부터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개정된 주요법령과 특히,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과 함께 규정 위반 시의 행정처분 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줘 건설업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등록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7월 현재 고흥군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182개, 등록업종 수는 29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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