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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 정책 제안 - 중앙투자 심사 제도 개선안, 학부모부담 경비 지원금 처리방안 등 8개 안건 …
  • 기사등록 2019-07-13 1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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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7월11일(목) 인천에서 제68회 총회를 개최하여,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한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중앙투자 심사 범위(총사업비)의 경우, 일반자치단체는 200억에서 3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2008년)되었으나, 오히려 시도교육청은 당초 200억에서 100억으로 하향 조정(2004년)된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학교 신설과 유치원 신설, 교사동 증축 사업 예산이 실제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하향 조정된 현재 상황은 재정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사업비 전액을 교육청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부담하는 사업, 기부채납 또는 민간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의뢰심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재정 자치의 일환으로 원활한 지원금 처리방안에 대한 개선안도 제안했다. 학부모부담경비 지원금의 업무 처리 절차가 복잡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통계자료 부정확성을 개선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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