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샵은 4개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확장,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자리에서는 실제적인 사례에 대한 토의와 재 학대 방지를 위해 고민하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대비 4.6%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지원, 심리적·경제적 사후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업무협력·역량강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의 소진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전라남도 4개 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워크샵을 기획·진행하였다.
배준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며 “아동들을 위해 앞으로도 아동들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하여 1998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영암군, 신안군, 강진군, 진도군, 완도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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