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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 시범사업 한남뉴타운지구 등 6개소로 확대 -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위해 공공관리자 제도 발표
  • 기사등록 2009-08-03 18: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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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를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정책 실행계획 발표이후 재개발.재건축구역 주민들 뿐만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격려와 문의 전화가 폭주 사업이 진행중인 일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조차도 제도 시행시까지 사업 추진을 보류하자는 의견과 함께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어 이는 40년간 답습되어 오던 불투명하고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획기적인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에서 분석한 관련부서의 문의 또는 건의내용은 제도 개편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 410건 중 340건(83%), 반대 의견이 20건(5%), 기타 단순 문의사항이 50건(12%)이었다.

<시범사업 확대실시에 대해 자치구 의견수렴 및 선정 >

서울시는 시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25개 자치구에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자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추천한 뉴타운 1개지구, 재개발․재건축 21개구역을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시민단체,언론인,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뉴타운 구역은 한남재정비 촉진지구를 선정하고,

재건축구역보다 공공성이 많은 재개발구역을 우선하되, 재개발구역 중에서도 건물 노후도, 구역 면적, 균형발전, 공공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재건축구역은 공동주택재건축구역을 우선하되, 같은 공동주택재건축구역중에서도 구역면적이 큰 구역 순으로 하여, 뉴타운 1개 지구, 재개발 4개구역, 재건축 1개 구역 등 총 6개소를 선정하였다.

▶ 뉴타운 지구 1개소
․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 재개발 예정구역 4개소
․ 동대문구 신설동 89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8-50 일대,
강북구 수유2동 711 일대, 성북구 돈암동 48-29 일대
▶ 공동주택재건축 예정구역 1개소
․ 금천구 시흥동 1002-2(남서울 럭키아파트)

시범사업 확대 실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조기에 정착시켜 제도 도입을 주저하는 일부의 우려를 해소키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호응을 제도 도입에 접목코져하는 서울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성수지구 및 2차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 여론 등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호응도를 지켜 보면서 시범사업의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법령 개정 등 공공관리자의 제도적 기반 마련도 가시화 될 듯>

서울시에서는 제도 발표이전에 국토부와 3차례의 실무협의를 한 후 지난 7월9일 법령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하였으며, 7월13일과 7월14일에 의원 입법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공공관리자 제도의 법제화도 조기에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국회에 적극 협력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세부적인 업무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 직원과 재개발사업 관련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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