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기간’이 이달 말까지 이므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우리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ㆍ납부 방법은 군청 및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wetax(www.wetax.go.kr)를 활용하여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ㆍ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ㆍ납부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061-830-5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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