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흥군,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 하세요! - 7월 말까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및 위택스 활용
  • 기사등록 2019-07-06 21:54:4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기간’이 이달 말까지 이므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우리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ㆍ납부 방법은 군청 및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wetax(www.wetax.go.kr)를 활용하여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ㆍ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ㆍ납부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061-830-5282)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574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뉴스]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5기 11만 연합 수료식 진행
  •  기사 이미지 함평군,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념 포토데이 개최
  •  기사 이미지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18일 개장... 체험‧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