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과 여름철 해수욕장 및 계곡 등의 물놀이 안전을 위해 ‘안전신문고’ 어플을 활용한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안전신문고 어플은 스마트폰에서 간단히 설치해 사용 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인터넷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GPS기능을 켜고 불안전한 요소의 주변 사진 3매 이상을 첨부해(표지판 주소 등) 신고하면 된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소화전 인근주차 등의 신고에 관한 건은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일반 불법 주·정차의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소방서는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가 활발해지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 설치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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