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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재 일부 사립학교 교육비리 심각! - 지난 3월 도교육청 특별감사에서 49명 무더기 적발
  • 기사등록 2019-06-28 0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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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지역 일부 사립학교 비리가 도내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리근절을 위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전남도교육청은 목포지역 일부 사립학교 특별감사를 통해 비리와 연관된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 4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임 퇴직자(2명)외 이들 47명은 허위근무수당수령, 시스템조작 등으로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 수위 높은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17일 전남도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목포소재 Y고교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교장(정직, 관리소홀)을 비롯, 전·현직 행정실장(해임)과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및 시스템조작 등으로 수백 만 원씩을 챙겼다.

 

또, 퇴직자 1명을 포함해 40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목포 Y중학교는 교장(정직), 교감(경고), 교사, 행정실장(감봉)과 직원들이 많게는 수백만 원씩허위 근무수당을 수령, 행정상 3개월 ‘초과근무금지조치’를 받았다.

 

목포 J고교 또한 교장이 초과근무수당 관리소홀로 주의를 받았으며 행정실장 또한 경고조치를 받았다.

 

특히, 공사와 관련된 물품계약 용역 등에 따른 행정실 직원들의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어 감독기관인 전남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 등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이 투명하지 못한 교육계 비리의 발단에는 전남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제 식구 감싸기식 허술한 종합감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교육청과 시.군별 교육지원청은 학교별 3년 주기로 유.초.중.고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감사 이후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의나 시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교육계 비리근절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은 “사립학교 비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큰 벽에 부딪쳐 왔다”면서 “이번 초과근무 수당 조작도 기존비리의 연장선이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비리근절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과 비리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력한 법적처벌을 통해 사립학교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립학교 특별감사에 대한 도내 학교별 실태파악을 위해 도교육청 사립학교 조사팀에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연락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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