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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
  • 기사등록 2019-06-27 1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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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2018년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시행(2008.1.27.)된 이후, 동물보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매년 조사·발표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내역 등이며, 2018년도에는 세부 실험분야별 동물사용 내역을 추가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향후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방향 설정 시 활용될 예정이다.

 

위원회 설치기관 및 실험동물

 

2018년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 기관은 385개소이며 기관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기업체가 41%, 대학 31.4%, 국·공립기관 19%, 의료기관 8.6%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운영실적 보유 기관은 359개소*(93.3%) 이다.


* 운영 실적이 없는 26개소(6.8%): 연내 신규설치 및 폐지 등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17년도 말에 동물실험 승인을 받고 실험을 진행한 기관

 

동물실험을 시행한 362개 기관*이 사용한 동물은 총 372만 7,163마리(기관 당 평균 10,296마리)로 조사 되었다. 이는 2017년대비 20.9% 증가한 것으로, 기관별로 국가기관 47%, 일반기업체 24%, 대학 14.8%로 각각 증가하였고, 의료기관이 9.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험동물 종류별로는 설치류(마우스, 래트 등)가 가장 많고(84.1%), 다음으로 어류 7.2%, 조류 6%순으로 사용되었다. 전년도 대비 설치류 비율은 7.8% 감소하였으며, 어류 및 조류는 각각 3.9%, 3.7% 증가하였다.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유한 359개 기관에서 총 33,825건의 동물실험 계획서를 심의했다. 기관 당 평균 심의 건수는 94.2건으로 전년도 80.8건 대비 16.6% 증가하였다.

 

심의결과 별로는 원안승인 2만 4,127건(71.3%), 수정후 승인 8,265건(24.4%), 수정 후 재심 1,268건(3.7%), 미승인 165건(0.5%)이었다.

 

기관 별 원안승인 비율은 일반기업체가 95.7%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기관(86.2%), 국·공립기관(72.9%), 대학(44.6%) 순으로 일반기업체의 경우 원안승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년대비 위원회 설치기관 수 및 운영률*은 93.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이였으며, 동물실험계획의 원안승인 비율은 감소하고 수정 후 재심 및 미승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현황은 붙임 4 참조

* 위원회 설치기관 수 및 운영률: (17년) 384개소(91.9%) → (18년) 385개소(93.3%)

** 원안승인 : (‘14년) 84.1% → (’18년) 71.3, 수정후 재심 등 : (‘14년) 16% → (’18년) 28.6

동물실험 세부 사항

 

동물실험 수행을 위해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계획서 상에는 사용하는 동물의 종류, 사용방법, 방법에 따른 고통등급 등을 기재하고 고통등급이 높은 실험방법에 대해서는 마취제 등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험자의 윤리적 동물실험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근거규정 :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2017.12)」 제3장 동물실험계획의 심의/2. 동물실험계획 심의/바. 고통 및 통증의 평가와 관리(p33∼p45), 제6장 위원회 표준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2.연구 및 실험개요 7, 8 및 9(p142∼p143)

 

고통 등급별로는 E그룹의 동물실험에 36.4%가 사용되었고, D그룹 35.5%, C그룹 25.7%, B그룹 2.4%순으로 조사되었으며(붙임 3), E그룹에 사용되는 동물의 83.5%, D그룹에 사용되는 동물의 95%는 마우스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18년도 추가조사 항목은 동물실험을 목적별 9개 연구분야로 나누어 사용된 동물 숫자를 조사하였다. 품질관리나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실험에서의 동물사용이 38%로 가장 많았고, 작용원리(기전)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초분야 실험에서 29.4%,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의 중간단계인 중개 및 응용연구 실험에서 24.1% 차지하였다(붙임 5). 이하 세 개 분야에 대한 기관별, 세부 분야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① 법적 규제시험 분야

 

기관별 동물사용마리수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체가 89.1%(126만 1,438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세부 분야별로는 백신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48.6%),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25.5%), 효능과 내성 테스트(2.4%) 등에 사용되었다.

 

약리학을 포함한 독성 및 다른 안전성 평가 관련해서는 인체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46.3%), 의료기기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18.6%), 기타(11.6%),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6.7%), 식품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6.1%), 동물 약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5.3%), 식물 보호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4.2%) 등으로 나타났다.

 

② 기초연구 분야

 

기관별 동물사용마리수를 살펴보면, 대학이 61.4%(67만 3,263마리), 국·공립기관 17%(18만 6,641마리)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 분야별로는 신경계, 면역계, 종양학, 내분비계/대사 분야 순으로 실험동물이 많이 사용되었다.

 

③ 중개 및 응용연구 분야

  

기관별 동물사용마리수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체 31.2%(28만 251마리), 대학 29.6%(26만 5,250마리), 국.공립기관 26.2%(23만 4,789마리), 의료기관 13%(11만 6,823마리)를 차지하였다. 세부 분야별로는 동물질병 관련 연구, 질병진단법, 사람의 신경 및 정신장애, 암(사람) 분야 순으로 사용되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및 정책 방향의 설정에 활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 수행자들과 함께 동물실험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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