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지방환경청은 2017년 9월 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으로 대서양연어의 수입을 승인한 바 있음
2018년 10월에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면, 대서양연어 등의 위해우려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해당종이 최초로 수입 신청될 때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되어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경우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되며 학술연구, 교육, 전시 목적 등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 등)'은 학술연구 목적의 예외적 조건 아래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경우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상업적 목적의 수입 등은 신고를 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과 같이 학술연구 목적의 예외적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외래생물을 생태적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수입할 경우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큰입우럭(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은 산업적인 목적만 고려하여 외래생물을 도입했을 때 국내 생태계에 얼마나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이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된 후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해성을 검토하여 제2의 큰입우럭(배스)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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